[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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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234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와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와 같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 조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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