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솜솜뜨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2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무 평가에 관한 면담을 한 후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2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2의 2026. 4. 9. 자 구두 해고 통보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2026. 4. 13. 사용자2에게 보낸 메시지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사용자2가 2026. 4. 13.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근무하지 않는 건가요?'라고 묻자 근로자가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2026. 4. 13.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2는 2026. 4. 15. 근로자의 ‘최종 근무일 다음 날인 2026. 4. 11.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사용자2가 2026. 4. 16. 발신한 메시지는 그 전체 문언과 발신 경위에 비추어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를 확인하고 정산 일정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6. 4. 13. 메시지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객관적·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사용자2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해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들의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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