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브이티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4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C○○, K○○○, 이○○○○○○가 하나의 회사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C○○에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K○○○ 사업장과는 인적 교류가 없었던 점, 각 업체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 내용 및 공정이 서로 다르며, 세무 처리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5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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