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씨앤에스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2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3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 취지를 기각한다.
판정요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6. 3. 31.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6. 4. 1.부터 2026. 7. 8.로 명시되어 있고, ‘위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지없이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된다’, ‘원청사와 계약만료시 자동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26. 5. 20.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아파트 근로자 전원에게 <계약기간만료 예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당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6. 7. 8.부로 만료되어 종료될 예정임을 통보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2026. 6.경 이 사건 아파트 근무 중인 근로자 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26. 6. 11.자로 ‘2026. 7. 8. 06:30까지 근로 후 계약만료에 따라 퇴직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측 근로자인 유○종 경비지도사는 2026. 6.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따라 2026. 7. 8. 부로 종료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6. 7. 8.에 종료될 예정임을 재차 통보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2026. 6. 26.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2026. 7. 1., 7. 3., 7. 7.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존 2026. 7. 8.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철회하고 계속근로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 확정된 해고를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계속근로 요청을 거절한 점, ⑥ 이 사건 사용자측 김○원 상무가 2026. 7. 3.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26년 7월 7일까지 복귀(계속근무)여부 통보해주지 않으시면 ’26년 7월 8일 계약기간 만료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점, ⑦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 대부분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2026.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2026. 7. 8.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아가 갱신기대권의 존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