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춘천시민버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노16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사업장 및 사업장 내 편의시설 출입통제’, ‘노동조합 방송차량 주차 금지’, ‘노동조합 간부 등 퇴거요구’, ‘노동조합 조끼 착용 금지’, ‘일방적인 배차제도 변경’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복귀 신고서 제출 강요’의 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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