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상 인천분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4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3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사무장 최○○의 팀원으로 등기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② 사용자는 등기팀 직원들의 인사 관련 및 업무 지시 등을 사실상 사무장 최○○에게 위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4.경부터 등기 업무가 감소하여 사무장 최○○은 2025. 8. 자진퇴사하였으나 실제로 2026.초까지 업무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2026. 2.경 사무장 최○○과 등기팀 직원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직원들의 선택에 따르기로 한 점, ⑤ 사용자는 2026. 3. 24. 사무장 최○○과 만나 등기팀 직원들의 사직의사를 전해 들은 점, ⑥ 사용자가 2026. 3. 25. 근로자들 및 실장 서○○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어제 사무장 최○○ 님으로부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일단 세 분은 3월 31일 자로 퇴사하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실장 서○○만 ‘육아휴직 끝나고 퇴직처리하겠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근로자들은 아무런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⑦ 당시 이의를 제기했던 실장 서○○은 퇴직처리 되지 않고 아직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의 권고에 대한 합의해지 내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