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에듀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2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3
판정사항
상담일정과 업무수행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근무시간·장소에 구속 없이 컨설팅 실적에 따라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를 지급받는 학습 컨설턴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검사·상담 일정과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가 상당 부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별도의 출·퇴근시간이나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약된 상담이 없는 경우 사무실에 상주할 의무도 없어 근무시간·장소에 대한 구속성이 낮은 점, ③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자신이 수행한 컨설팅 매출액의 50∼55%를 보수로 지급받아 보수가 업무성과에 직접 연동된 점, ④ 사용자에게 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업무 수행을 제한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