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전주택시사 부당승무정지(휴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92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3
판정사항
휴직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징계라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휴직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 대상인 휴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30조제5항는 가해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기간 동안 무급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사용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휴직 명령을 한 점, ③ 휴직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④ 그간 가해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가해 사고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을 명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직은 징계가 아닌 인사 명령에 해당한다. 나. 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 제30조제5항은 가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보험회사와 사고 처리, 경찰 조사, 사고 원인 및 과실 관계 확인 등의 교통사고 수습, 교통사고 재발 방지라는 취지에 따라 규정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승객 부상 및 차량 파손 등 가해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였고, 가해 사고 발생 사실 인정에 잘못이나 부당함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단체협약 제30조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사고 이후 ‘교통사고 수습을 하는 기간’ 자체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는 재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 무급 휴직 기간을 줄이기 위한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휴직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