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주감귤농협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9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형평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는 특명감사자로서 미결산계정을 점검하면서 가수금 계정을 포함한 감사대상 계정 확인을 소홀히 하여 횡령 사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정상’으로 보고하였고, 그 잘못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감봉은 급여 감액 없이 13개월간 승진 제한·승급 유예와 인사고과 감점이 따르는 중징계인 점, 감사가 본연의 직무인 검사팀은 3년간 정기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하였음에도 ‘주의촉구’에 그친 반면 교차감사로 1회 특명감사에 관여한 근로자는 중징계를 받아 책임의 경중이 역전된 점, 특명감사의 운용 실태와 표창 감경사유가 참작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감봉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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