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62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상 지원 자격에 지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위 채용공고 지원 당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인 점, 근로계약서상 학사급이나 석사급과 구분되는 박사 급여를 적용받은 점, 근로자가 석사급과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문 상담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은 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심리상담 수요를 모두 외부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한 점,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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