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당인사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91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인사평가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와 성과보상금 지급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간부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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