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북경주새마을금고 부당정직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69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고인 및 직원 7명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의 크기, 근로자의 근무경력 및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2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두 차례의 소명기회와 재심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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