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21세기기아자동차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18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431
판정사항
정년을 지나 계속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적용한 후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본급 등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을 지나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이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귀책사유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