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이음숲 부당경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1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8

판정사항

서면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서면경고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기록카드에 서면경고 이력을 등재하지 않는 점, ③ 취업규칙에 ‘서면경고는 추후 해당자에 대한 인사, 임금, 징계 등에 대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참작하거나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서면경고 이력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반영된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 서면경고를 했을 뿐 징계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선행 서면경고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추후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면경고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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