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0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18
- 심급사건
- 충남 2025부해9195
판정사항
반복적인 버스노선 이탈 등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정직의 징계처분 및 근로자1을 배제하고 순번이 늦은 다른 근로자들을 대기사로 발령한 인사명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및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선 이탈, 교통사고 등 명백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 행사에 있어 규정에 의거한 재량권 내의 징계양정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상벌위원회 개최를 2회 미룬 점, 상벌위원회 근로자위원 1명의 선임권을 근로자들 소속 노동조합에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여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단순히 이 사건 사용자가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 근로자1을 배제하고 순번이 늦은 다른 근로자를 대기사로 발령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1을 배제하고 순번이 늦은 다른 근로자를 대기사로 발령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고정기사, 대기사 및 대대기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모두 노선 운행 업무로서 그 주된 내용이 사실상 같은 점,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근무일에 따른 임금 등에 있어서는 고정기사와 대기사 또는 대대기사 간에 실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1을 배제하고 순번이 늦은 4명을 대기사로 발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