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민성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7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18
판정사항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근로계약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 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은 3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15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