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민성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7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8

판정사항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근로계약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 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은 3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15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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