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주식회사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1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8

판정사항

직위해제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충분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위해제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인사규정 제15조제1항에는 사장이 필요한 때는 직책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직위해제 및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초한 인사 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직위해제 및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기본급을 비롯한 그 밖의 급여 항목에는 변동이 없고, 직책수당 등의 감소액이 기본급의 약 6%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직책수당 등의 감소는 직위해제 및 전보에 따라 특정 직책 또는 직무에 결부되어 지급되던 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된 데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③ 근로자가 근무 장소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생활상 불이익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충분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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