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부당징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3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8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한 달 감봉 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관리 지침 등을 통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묶음작업을 한 행위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약 6개월에 걸친 상습적인 안전 표준 작업 위반의 기간, 반복성, 안전상 위험성과 근로자의 지위 및 책임을 고려하면 한 달의 감봉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