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해커디자인하우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2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8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퇴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실재하였다고 판단함.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성립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