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33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8

판정사항

근로자가 질병휴직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반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질병휴직 중 정책대학원 강의를 수강한 사실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위 정책대학원 강의 수강 및 해외여행을 복무 상황 신고 시 누락한 사실,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정책대학원 원우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임직원들의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는 2급 관리직으로서 복무규정과 신고·승인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는 등 징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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