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반도전기통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4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8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권고사직으로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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