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이천시청소년재단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4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8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법적 강제 규정이 없음을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와 기록물관리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사무국 기록관에 배치되어야 하며, 전보 이후 해당 근로자가 기록물관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생활상 불이익은 임금 감소뿐 아니라 경력 단절 및 전문성 활용 제한 등 직업적 불이익을 포함하는 바, 전보 이후 근로자의 경력증명서에 기록물관리 경력이 중단되었고, 새로운 부서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저하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신의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이 사건 전보는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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