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보령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6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1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성희롱 발언,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당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 제3자에게 사건을 언급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성희롱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예전부터 엄중하게 징계하여 왔고 이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은 것을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2026. 3. 13.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한 점, 2026. 3. 16.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와 관련해서 대면조사를 한 점, 2026. 3. 19. 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직접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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