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이에스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0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7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7. 11. 자로 출입증을 취소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존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당사자 간 문자 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며,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2026. 6. 15.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구두로도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출입증 취소만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지에 따른 ‘자진퇴사’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