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63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자들의 한 동료가 그만두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현장을 떠났거나(근로자 3명),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합의 취하 후 복귀하지 않은 경우(근로자 1명)에 해당할 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