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로섹 및 성모아이안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0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7

판정사항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원에서만 일하였던 점,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2가 정하였고 사용자2의 지휘감독하에서 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모두에게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6. 3. 3. 근로자와 사용자2가 한 면담 내용이 불확실하고 사직서나 합의서가 없는 점,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임금조건 변경안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사용자2가 사직을 언급하자 근로자가 2026. 3. 31.까지 일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산정표를 사용자2에게 제출하고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한 점, ④ 근로자가 2026. 3. 31.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자신의 업무용 달력에 마지막 근무일로 적은 점, ⑤ 사용자2의 2026. 4. 15. 근무제안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청약한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기존 2026. 3. 31. 자 계약종료 합의가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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