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선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9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7

판정사항

해고 통보 이후 예정된 해고일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보한 근무종료일이 도래하기 약 한달 이전 시점에 근로자에게 사과하고 해고통보를 취소한 점, 그 뒤로도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며 계속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명확히 한 점, 반면 근로자는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으니 기존 근무종료 통보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한 점에 미루어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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