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산업인력공단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9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7

판정사항

근로자의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 및 공단 시설 사적 사용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모두 적정하여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두 차례 숙박하고, 공용 사무공간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동료 직원을 지나쳐 동료 직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며, 동료 직원이 공단에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불쾌감을 뚜렷이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우발적 신체 노출로만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임직원행동강령 제6조 및 제7조, 복무규정 제3조 및 제9조,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근로자의 표창 이력 및 가정상 사정 등은 이미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되어 감경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과 재심 모두 출석통지 및 진술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고, 재심 결과 통지 방식에 관한 것은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