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이엔씨 주식회사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90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22
판정사항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권이 없는 작업팀장으로부터 채용 안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삼성물산 신규자 교육’ 등록 및 이수 시부터 ‘공수’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는 제출서류가 삼성물산 교육 등록 시 채용결정·근로관계 개시를 전제로 한 사전자료임을 추단케 하므로, 작업팀장과의 통화나 물품 지급 사실만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