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세안이엔씨 주식회사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0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22

판정사항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권이 없는 작업팀장으로부터 채용 안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삼성물산 신규자 교육’ 등록 및 이수 시부터 ‘공수’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는 제출서류가 삼성물산 교육 등록 시 채용결정·근로관계 개시를 전제로 한 사전자료임을 추단케 하므로, 작업팀장과의 통화나 물품 지급 사실만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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