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차별시정 재심 신청사건(고)

사건번호
2026차별2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9-21
심급사건
인천 2026차별3

판정사항

미화원A 직무와 미화원B 직무는 동일 가치의 노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미화원 직무 A와 B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의 수준과 종류, 노력의 정도, 책임의 범위, 작업 환경 및 위험도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양 직무를 동일가치노동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미화원A 직무에 대한 기술수당 지급과 미화원B 직무에 대한 기술수당 미지급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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