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쓰리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9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21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동료 직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당시 사과를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의 답장을 보낸 점,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 회복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사한 전력이 없고, 징계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평소 근무태도가 원만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경위와 행위 태양이 해고를 당연히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위 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소명권을 모두 행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