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전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2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31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자신이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소송 및 재판에 대한 대응으로 이를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2025. 8.부터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2026. 1.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