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망포초등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4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03
판정사항
해고에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근로계약 중도 해지 사유로 ‘학급감축으로 학교정원이 초과되거나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정규교원의 복직으로 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함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운영지침에 근로계약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인사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서면 제출로 소명을 갈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이를 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