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주식회사 비에스한양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28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03
판정사항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하청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상시적·필수적인 것은 물론 구조적으로 사용자의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다고 인정되며, 사용자가 안전 작업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 점, 앱 기반 디지털 방식 안전 작업 가이드북 시스템을 구축한 점, 한양 위험성평가 시스템(HRA)을 통해 현장을 관리하는 점, 추락 방지용 스마트 에어백, 이동식 AI CCTV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운용하는 점, SMART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점, 그린카드제를 실시하는 점, 무재해 현장을 포상하고 우수 협력사를 포상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 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적어도 산업안전 의제에 있어서 노동조합법상 계약외 사용자에 해당하고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므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