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76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2026. 7. 10. 자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합의서 또는 사직서 등의 명시적인 서면이 존재하지 않고, 2026. 7. 6. 자 통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근로자가 퇴사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대화 내용 및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처럼 근로자의 진정한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가 후임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2026. 7. 6. 출근하게 하였고, 해당일 정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당일 퇴사를 종용한 정황이 2026. 7. 6. 자 통화 녹취록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 경위 및 녹취 자료의 내용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 종료가 아닌 실질적으로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법정 절차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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