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알이비파트너스 주식회사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81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가 본사 시설부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본사 시설부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견책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의 구성, 출석통지, 소명기회의 부여, 의결 및 징계결과 통보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상벌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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