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양지에전자코리아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2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3

판정사항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팀 직원이 2026. 4. 8. 근로자에게 “당사 본사의 채용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불합격 사실을 안내한 점, 인사팀 과장에게 채용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회사는 최종 합격한 직원에게 오퍼를 보내주는 등 정해진 채용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인사 담당자와 나눈 대화 외에 최종 합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