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씨랩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2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0
판정사항
사용자가 확정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6. 4. 29. 발송한 ‘장기간 무단결근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은 근로관계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출근을 촉구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이후에도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출근을 요청하고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