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슨인터내셔날서비스센터인크아시아(영업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6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20
판정사항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기간 동안 사업장의 근로자가 한국지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본사의 2회계연도 모두 당기순이익 흑자이고, 해고를 하여야 하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확인되지 않고, 해고 회피노력을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