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8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31
- 심급사건
- 전북 2025부해9073
판정사항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징계로, 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사유가 존재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한 징계라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단체협약에 재심 청구시 원처분의 효력 정지 규정이 있는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구제신청임 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명시적인 징계시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규정은 징계시효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 다.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기밀의 유출 행위는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업무상 비밀을 고의로 유출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마.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방어권에 침해가 없었고 서면통지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