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제일여객자동차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9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14

판정사항

노선위반을 이유로 행해진 승무정지 처분은 선행징계와 징계사유가 동일한 처분인바,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5. 12. 17. 자 노선위반을 사유로 2025. 12. 30. ‘시말서’의 선행징계를 의결하고, 2026. 6. 19. 동일한 사유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한 점, ② 사용자는 선행 징계가 과징금 납부의 조건부 징계라고 주장하나 선행 징계결의록에 과징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징계처분이 과징금 납부 여부에 따라 장래에 실효하거나 다시 중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선행 징계처분이 처분 이후 취소되거나 철회된 사실이 없어 후행징계가 이루어진 2026. 6. 19. 당시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2025. 12. 30. 자 ‘시말서’ 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상황에서 ‘시말서’ 처분의 근거가 된 ‘2025. 12. 17. 자 노선위반’을 또다시 ‘승무정지 20일’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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