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관수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50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9-14

판정사항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1. 21.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6. 7. 14.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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