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관수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50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9-14
판정사항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1. 21.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6. 7. 14.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6. 1. 21.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6. 7. 14.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