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북강릉농업협동조합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77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9-17

판정사항

근로자가 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인사발령(전직)을 통지받은 2026. 4. 3.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인 2026. 7. 24.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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