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우씨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36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7

판정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의 갱신될 수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위·수탁관리계약이 2026. 4. 30. 자로 만료되었고, 후임 관리업체 선정 지연으로 위탁관리가 2026. 7. 18.까지 연장되었으나, 후임 관리업체 선정에 따라 같은 날 위·탁관리계약이 최종 종료되었다. 따라서, 2026. 4. 30. 자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2026. 7. 18.까지로 볼 수 있는바, 근로자는 그 이후인 2026. 7. 2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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