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8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1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628

판정사항

친척 회사에 출근하며 겸업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5. 31. 친척 직장 취업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처분문서인 업무위탁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무형태가 기존 근로계약과 달라져 출근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업무위탁계약에 근로시간, 근로장소, 휴일 등 근로계약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정하지 않았고, 출근의무 없이 자유롭게 근무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⑤ 기타 일반직원들의 경우 적용받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취업규칙 등 규정들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업무위탁계약서에 업무가 경영지원 관련으로 한정되고 업무위탁기간이 적혀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 후 발생하는 인수인계 업무만을 위탁하기 위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⑦ 근로자가 친척 회사에 출근하며 겸업하여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는 점, ⑧ 근로자가 ‘플렉스’, ‘카카오워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으나, 이는 근로자성과 별개로 회사 업무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접속 권한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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