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홈앤쇼핑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2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1

판정사항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참가 제한 업무 조항 일부가 차별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참가 제한 업무 조항 일부가 차별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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