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홈앤쇼핑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2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1
판정사항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참가 제한 업무 조항 일부가 차별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참가 제한 업무 조항 일부가 차별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