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부당전보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4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0
판정사항
전보는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의사결정 체계 정비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업무 내용·근무지 등의 근로조건은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는 이사장의 발언이 업무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이 아니라 노동청 진정 및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되어 조직 개편 시행 과정에서 직접적·구체적인 보복적 의도에 의해 작용했다고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