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부당강등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0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0
판정사항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판정요지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신고인A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9건, 신고인B에 대한 7건, 신고인C에 대한 4건, 신고인D에 대한 4건, 신고인E에 대한 3건, 신고인F에 대한 2건 등 직장 내 괴롭힘 29건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다만, 이 징계사유 중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신고인A에 대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등 9건, 신고인B에 대한 ①, ⑤ 등 2건, 신고인C에 대한 ①, ②, ④ 등 3건, 신고인D에 대한 ①, ③, ④ 등 3건, 신고인E에 대한 ② 1건, 신고인F에 대한 ① 1건 등 모두 19건은 시급한 업무였거나 정당한 업무지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8. 13. 인사위원회 다음 날인 2025. 8. 14.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징계사실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위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 센터의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제6호에 다른 정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