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포뮬라랩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2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8
판정사항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신청 내용이 모두 이행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받았으며 원래대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정은 폐업 절차로 인한 것이므로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취지는 모두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