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株式會社 大賢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0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취지를 인정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계약에 앞서 채용면접 및 시험을 치르고 계약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일응 근로계약의 체결 절차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어 작성된 계약서에는 판매 위수탁 계약서라고 명시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하는 백화점의 영업 시간에 의존하였을 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태여부를 엄격하게 관리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사 사은품 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는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였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및 별도의 고정급 없이 영업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맺음말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계약 종료에 관하여 민사상 책임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심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판정요지를 작성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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